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확인한 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보의 현황과 로그기록자료 등을 관리해야 한다.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의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대행 업무의 종류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3.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4.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동향조사 보고등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보사항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ㆍ외 정보사항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의 관계기관이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여권
2. 여행증명서
3. 외국인입국허가서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업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숙박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③ 숙박업자는 법 제8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화재, 정전, 정보통신망의 장애,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 등으로 숙박 정보통신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 점검 등의 사유로 숙박 정보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3.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각 호 위반에 해당하는 조사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①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단수사증
가.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불 상당의 금액
나.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가.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4.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4의2.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의3.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15.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삭제
나.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수수료의 감면
제74조(수수료의 감면)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전자문서로 제72조제11호ㆍ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5.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출입국기록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신청한 사람
7.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1. 온라인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2.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3.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사실증명의 발급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읍ㆍ면 또는 동의 장
4. 재외공관의 장
②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3. 삭제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 해당 외국인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⑦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청인이 법 제8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5의3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⑦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⑧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9호의6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⑩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①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무상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7서식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2.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1. 영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2. 영 제26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는 때
4. 영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7. 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형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원보증
제77조(신원보증)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ㆍ보증기간ㆍ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삭제
⑦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⑧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⑩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행사절차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화대상 서류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 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전자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삭제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삭제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전자화업무 수행 관련 장비 구비 수준 및 전문인력의 확보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 대상문서 작성 당시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품질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권한의 위임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전자여행허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ㆍ4. 단기방문(C-3)ㆍ5. 단기취업(C-4),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영 별표 1의2 중 6.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이내의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또는 30.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⑦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⑧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중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방문 조사, 관련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 권한,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⑨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화문서 변환 및 보관 업무, 전자화업무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 취소에 관한 권한(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⑪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⑫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접수 및 보유ㆍ관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⑬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각종보고
제81조(각종보고)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ㆍ재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 삭제
통계보고
제82조(통계보고)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 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0. 삭제
11. 삭제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0. 삭제
21. 삭제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①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세부사항
제8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20년 1월 1일
2.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20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20년 1월 1일
3의2. 제28조의3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6년 1월 1일
4. 제6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별표 4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및 별표 4의2에 따른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2026년 1월 1일
5.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