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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제68조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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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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