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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대행 업무의 종류

제68조의3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3.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4.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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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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