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제68조의4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