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제70조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