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45조–제53조의12 · 2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외국인등록의 예외

제45조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외국인등록사항

제47조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 사업자 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제48조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가. 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48조의2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반납되거나 법 제37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2. 영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제49조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49조의2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및 7. 일반연수(D-4)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2.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9조의3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제34호의3서식 2.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4호의7 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제49조의4

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2.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제49조의5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말소 통보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통보서의 송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송부 5.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말소 통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제50조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3.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4.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52조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53조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제53조의2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 및 일정표 2. 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4.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의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영 제48조제1항제4호의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그 밖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영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제53조의3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제53조의4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 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 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6. 제53조의5에 따른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53조의5

제53조의5(외국인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및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 2. 해외 거주하는 사람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으로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거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신청을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53조의6

제53조의6(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재한외국인"이라 한다)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강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활동 2.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활동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가 간 상호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53조의7

제53조의7(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53조의8

제53조의8(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2.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7을 준용한다.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제53조의9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제53조의10

제53조의10(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비용의 지급

제53조의11

제53조의11(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12

제53조의12(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7부터 제53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