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제49조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국인의 등록 →

제1절 외국인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