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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제49조의5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사실의 통보 및 외국인등록표의 이송 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사실의 통보 3.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의 말소 통보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통보서의 송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송부 5.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말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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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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