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52조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