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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26조–제44조의2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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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인의 체류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제26조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제27조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참관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제27조의2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제28조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2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외교부 2. 법무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고용노동부 6. 해양수산부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의3

제28조의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계절근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연기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다. 그 밖에 법 제19조의5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3.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3. 재정 건전성 ⑤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의4

제28조의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9조의5제7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제29조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제30조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제31조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제31조의2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2조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출국기한의 유예

제33조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제34조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4.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각종 허가등의 대장

제35조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제36조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제37조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②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ㆍ모 또는 배우자로서 같은 표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D-2)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8조

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외국인의 출국심사

제39조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①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③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삭제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제39조의2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국정지 대상자

제39조의3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1.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3.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5.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으로 한다.

출국정지의 해제

제39조의4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정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국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제39조의5

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제39조의6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입국허가

제39조의7

제39조의7(재입국허가)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제39조의8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제40조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재입국허가기간

제41조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 2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ㆍ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제42조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제43조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ㆍ재입국허가일자ㆍ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영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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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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