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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2조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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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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