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제29조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