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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제28조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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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인의 체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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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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