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2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외교부 2. 법무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고용노동부 6. 해양수산부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국인의 체류 →

제1절 외국인의 체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