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사건부의 등재 등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출석요구의 승인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출물목록의 교부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1.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영 제68조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4. 제60조에 따라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5.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6.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한 경우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장소의 지정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1.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한 경우
2.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2.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3.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2. 피보호자가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법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검토의견서(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모두 보내야 한다.
1.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2. 이송할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3. 이송된 피보호자를 보호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제63조의4(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위원의 추천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
3.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서관리 등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20호의7서식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대장
2. 별지 제120호의8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3. 별지 제120호의9서식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출국권고서의 발부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국명령기한등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