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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보호장소의 지정

제59조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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