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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61조의2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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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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