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제58조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1.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영 제68조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4. 제60조에 따라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5.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6.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한 경우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