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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제60조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1.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한 경우 2.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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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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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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