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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제61조의3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2.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3.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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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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