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제62조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