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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제62조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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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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