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제65조의2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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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승선허가서등
제66조(승선허가서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에 따라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출입항통보 및 보고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ㆍ기기의 고장ㆍ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에 따른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지변ㆍ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송환지시의 방법 등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송환기한의 연기
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송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정된 송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연기 신청 사유, 송환 가능 일자 등이 기재된 송환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환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송환기한이 다시 지정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①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가 종료되어 법 제76조의3 및 영 제88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비용 청구서에 비용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영 제88조의3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2. 영 제88조의4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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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