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제65조의2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선박등의 검색 →

제6장 선박등의 검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