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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출입항통보 및 보고

제67조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ㆍ기기의 고장ㆍ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에 따른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지변ㆍ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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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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