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1.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영 제68조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4. 제60조에 따라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5.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6.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한 경우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장소의 지정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1.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한 경우
2.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ㆍ이유 및 근거
2.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의견
3.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2.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3. 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