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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제61조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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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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