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허가서등
제66조
제66조(승선허가서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에 따라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승선허가서등)
승선허가서등
제66조(승선허가서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에 따라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승선허가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