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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문서관리 등

제63조의6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20호의7서식의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ㆍ처리대장 2. 별지 제120호의8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3. 별지 제120호의9서식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 접수ㆍ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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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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