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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위원의 추천

제63조의5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 3.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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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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