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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출국권고서의 발부

제64조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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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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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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