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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석요구의 승인

제55조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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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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