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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4조의2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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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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