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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제31조의2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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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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