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제36조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