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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각종 허가등의 대장

제35조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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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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