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제34조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4.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