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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제39조의7

제39조의7(재입국허가)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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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재입국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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