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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제39조의6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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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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