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제42조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