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정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국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