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출국정지의 해제

제39조의4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정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국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외국인의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