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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제39조의2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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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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