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제40조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외국인의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