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53조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