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53조의6
제53조의6(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재한외국인"이라 한다)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강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활동 2.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상담 등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활동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국가 간 상호 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 및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