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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제48조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가. 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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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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