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의 예외
제45조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외국인등록의 예외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