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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제68조의6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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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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