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제77조의5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