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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6조의2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형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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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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