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대상 서류
제77조의3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 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