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전자화대상 서류

제77조의3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 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 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 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